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반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한정의견’을 제시했다.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지만 재무제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공개된 대우조선해양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각각 한정의견을 내놓았다.
|
|
|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한정의견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지만 해당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놓는 의견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미청구공사 등 주요 계정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절차를 검토보고서일 현재까지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3월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드러나자 3월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이 딜로이트안진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된 것이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서 부적정의견 혹은 의견거절을 받거나 연말 결산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아 일단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전 경영진의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이유로 7월1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적격성을 심사 중인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은 검토 항목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재무안전성, 영업지속성, 경영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