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기후특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의 건’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장혜영 “기후관련 법안 논의 효율화”

▲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 오른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입법권 부여 결의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 기후특위에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관련 법률안 심사 및 처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후특위의 활동기한을 2023년 11월에서 2024년 5월로 6개월 늘리자는 요구도 포함됐다.

장혜영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후관련 법안들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돼 논의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기후특위의 입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환노위, 기재위, 산자위, 농해수위 등 여러 상임위에 논의가 시급한 기후법안들이 잠자고 있다”며 “기존 상임위 구조에서 심사가 어려운 최근의 폭염대책과 기후재난지원 등 법률 통과가 시급하거나 원내정당의 합의가 용이한 기후 관련 법안들을 빠르고 밀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기후특위를 활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도 기후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법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올 여름만 해도 더욱 강력해진 폭우와 폭염 등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어 빨리 대응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입법적으로 처리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특위를 만들었지만 활동기간이 매우 짧고 입법권도 없어서 실질적 활동이 여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만큼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결의안에는 기후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1명 이상 발의에 함께했다”며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의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를 향해 “이번 결의안을 기후특위로 배당해 특위 차원의 결의를 통해 신속한 결단을 내리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