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SM면세점 지분청산과 관련해 배임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015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후 강남훈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고 배임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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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 |
중소기업청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강 대표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홈앤쇼핑의 대주주다.
종소기업청은 홈앤쇼핑이 SM면세점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홈앤쇼핑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파악했다.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2014년 ‘에스엠이즈듀티프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5년 3월에 인천국제공항, 2015년 7월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컨소시엄이 만들어질 때 최대주주는 4억 원을 투자한 홈앤쇼핑(지분율 26.67%)이었다.
홈앤쇼핑은 컨소시엄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뒤 진행한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으며 2015년 10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8만 주)을 모두 액면가 5천원에 매각했다.
당시 증권업계에서 SM면세점의 기업가치를 7천억 원대로 추산했다.
홈앤쇼핑은 면세점사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결정한 시점이 지난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7월보다 빠른 3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분청산으로 더 큰 손실을 방지했다는 입장을 보인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면세점사업 참여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추진했던 일인데 막상 참여한 뒤 검토 해보니 중소기업이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며 “사업성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면세점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SM면세점이 문을 연 뒤 최대주주인 하나투어의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을 매각해 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홈앤쇼핑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SM면세점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215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야 했다.
SM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90억 원, 영업손실 67억 원을 냈고 2분기에는 70억 원대 중반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