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게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사면 후보자로 대통령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8·15 광복절 특사, 김태우·이중근·이호진 포함되고 최지성·장충기 제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오른쪽)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2022년 3월 17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가 2022년 3월 가석방됐다.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면심사위가 결정한 사면·복권 명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그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사면·복권이 확정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