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시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 포스코이앤씨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A(39)씨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 인천 현장서 사망 사고,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인천 송도에 위치한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5일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A씨는 갱폼(외부 벽체 거푸집과 작업용 발판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대형 거푸집)을 인양하기 위해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지상 1층 리프트 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뒤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