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8-01 0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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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7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미국 금융당국이 증권 등록을 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판매한 혐의로 블록체인 창립자를 고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블록체인 플랫폼 창립자 리처드 하트를 고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일 오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14% 오른 3793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04% 떨어진 241만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13% 하락한 31만34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56%), 에이다(-1.46%), 솔라나(-1.91%), 트론(-2.03%), 폴리곤(-1.19%), 폴카닷(-1.04%) 등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횡보해 2만9200달러에 머물렀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하락했다”며 “이더리움은 약 0.5%, 솔라나 등 알트코인은 약 2% 하락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헥스 플랫폼의 창립자 리처드 하트에게 소송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처드 하트를 미등록 증권의 불법 판매를 통해 약 10억 달러(약 1조2700억 원)를 모금했다는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증권법 위반과 개인 투자자 사기와 관련됨 혐의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