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 세 곳에서 과장 광고, 불완전판매 등 영업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등 주요 CFD 취급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CFD 업무 전반에 걸처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형태를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등 주요 CFD 취급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CFD 업무 전반에 걸처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형태를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4월 소시에테 제네랄(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가 CFD 반대매매 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중점 검사를 진행해 왔다.
검사 결과 CFD 레버리지를 과장해서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A사는 주식 대응 레버리지가 다른 증권사의 CFD 상품에도 적용된 내용임에도 ‘A사 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했다. 이 외에도 핵심 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사실대로 기재했지만 광고에는 레버리지가 사실상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한 사례도 드러났다.
부적절한 판매 사례도 확인됐다.
CFD는 고난도 금융상품인 만큼 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방법을 통해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하는데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체계 역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CFD 거래가능 종목은 거래량 등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미흡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이 CFD 매매시스템 구축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시스템 개발 업체에 매달 지급한 점을 확인했다. 누적금액은 총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키움증권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직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 원 이상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 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