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의 부적절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27일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110건의 부적격 사례 가운데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계획했다.
적발된 조합 8곳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2곳, 부산 2곳, 울산 2곳, 대구 1곳, 충북 1곳 등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국토부는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법령과 다르게 조합 정관을 운영한 사례 등에 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조합 합동점검을 상·하반기 2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해왔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며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