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사실상 적자라고 강조하며 올해 안으로 실업급여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7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7월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
고용부는 실업급여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들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천억 원이다. 그러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3천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9천억 원 상당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178만 명의 수급자에게 모두 12조625억 원이 지출됐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면서 최저임금자의 세후소득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대다수인 73.1%가 하한액 적용을 받고 상당수는 세후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7.9%, 하한액 적용자의 38.1%인 45만 명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반복수급 관련 개정안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과 장철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해 8월과 12월 각각 발의한 안이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2월 비슷한 개정안을 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회 제출된 법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안, 여야안 모두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 실업급여 개편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고 이제부터 여당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며 “
이정식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말한 대로 연내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