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등의 규제를 풀어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금융을 하고 있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업체를 인수해 영업채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해외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들이 이를 통해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춰 사업을 다각화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외 자회사 대상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용공여한도가 추가 부여돼 자금조달길이 넓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그동안 해외 현지법인이 신용도 미흡이나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 현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는 해외점포와 관련해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고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법인 현지 검사는 현지 규제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에서 예방과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과 관련한 합병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 있지만 앞으로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규제 혁신으로 장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