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재임 시절 배임수재와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남 전 사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대략적으로 큰 내용은 인정한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
|
|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7월2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재판부가 금전거래는 인정하고 대가성과 청탁 여부를 다투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게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재임하는 동안 특정 업체들에 특혜를 주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물류운송협력업체인 휴맥스해운항공 회장 정모씨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씨 회사를 운송위탁사업체로 선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배당금 3억 원을 챙기고 주식을 되팔아 6억7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던 당시에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을 기소하면서 배임수재 혐의의 범죄수익으로 파악된 20억 원을 동결해달라며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31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고재호 전 사장은 5조 원대 회계사기와 21조 원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25일 첫 재판이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