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법원에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산은 노조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2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법원에 산업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2건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산은 본점 표지석. <비즈니스포스트>
앞서 노조는 산업은행 경영진이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 냈던 일과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한 일에 대해 각각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월29일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노조는 항고심에서 부산 전보발령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전하기 전 본점 일부를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단행된 ‘꼼수 본점 이전’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노조는 경영협의회 의결이 본점 이전을 위한 최종적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경영협의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이 필요했었다는 점도 입증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노조는 “산업은행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기 위한 본안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중 나올 노조의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가적 관점에서 얼마나 큰 비효율을 가져올지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