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7-16 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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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설계 용역비 300억 원에 이르는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을 가져갔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개최한 총회에서 희림건축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설계 용역비 300억 원에 이르는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을 가져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희림건축컨소시엄은 1507표를 얻었다. 함께 공모에 참여했던 해안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은 1069표를 획득했고 기권·무효표는 115표가 나왔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부지 20만5478.03㎡) 구현대아파트 9, 11, 12차를 약 2700가구, 연면적 65만2913㎡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해안건축 컨소시엄은 용적률 300%를 적용한 설계안 ‘하이그로브 압구정’을 내놓았다.
반면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더 압구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 극대화’를 내세우며 360% 용적률 그리고 1.6배 실사용 면적이 커지는 일대일재건축을 제안했다. 제로에너지주택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적용해 설계안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희림건축은 또 서울시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을 설계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해안건축 컨소시엄은 360%를 제시한 희림측 설계안이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 홍보관 운영을 한 때 중단하기도 했다. 이 설계안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게 해안건축 컨소시엄의 주장이었다.
서울시도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데 이어 관할구청에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총회에서 용적률 300%안을 제시했다. 희림건축은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회 당일에서야 용적률을 조정한 것은 추후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발은 물론 설계공모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선정 절차가 그대로 진행한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