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데 이어 관할구청에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과정에서 참여업체가 서울시와 조합의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데 이어 관할구청에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이 대변인은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11일 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법적 최대 용적률인 300%를 넘는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제로에너지주택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적용해 설계안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림건축은 또 서울시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을 설계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신속통합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다”며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에도 실격처리 대상에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현행 기준에서 희림의 설계안은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는데도 희림 측은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