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상속세 취소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씨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상속세 취소소송 첫 변론이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
구 회장 등은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과세당국과 이견이 발생하자 2022년 9월 상속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 회장과 어머니, 여동생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 등 소송 당사자는 불출석한 채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용산세무서가 LGCNS의 주식 가치를 매매사례가액에 기반해 평가한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냐를 두고 대립했다.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는 △매매사례가액에 기반한 평가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평가 △보충적평가방법 등 3가지가 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 측 대리인은 "LG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매매사례가액에 기반해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다음 변론 기일을 9월21일로 잡았다.
이번 사건의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 원으로 구 회장을 포함한 LG그룹 오너일가의 전체 상속세(약 9900억 원)에 비해 크지는 않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