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메가스터디와 입시 교재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1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6일 사교육업계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및 교재 끼워팔기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문대 합격보장’이나 ‘합격률 1위’ 같은 문구가 적힌 광고가 부당광고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공정위는 학원 강의에 교재나 각종 모의고사 문제까지 끼워서 판매하는 관행인 ‘끼워팔기’를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교육부에 사교육 부조리 사건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6월22일부터 7월2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적발된 부당광고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사교육 업계 조사에 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저희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