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2023-07-10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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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천만 원 후반대서 움직이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논박을 받은 뒤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 SEC가 코인베이스의 핵심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 10일 오후 가상화폐 가격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0일 오후 5시0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70% 내린 3972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내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77% 하락한 244만9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BNB(바이낸스 단위)당 0.84% 내린 30만7200원에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19%), 에이다(-1.37%), 도지코인(-1.95%), 솔라나(-4.34%), 트론(-4.25%), 폴리곤(-0.64%), 폴카닷(-1.04%)의 가격이 모두 내리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9일 SEC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SEC는 가상화폐가 증권의 성질을 지님에도 코인베이스가 증권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주관했다며 제소했다.
코인베이스 주장의 핵심은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SEC는 9일 제출한 자료에서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들을 상장하기 전에 대법원이 제시한 법적 기준들을 도입함으로써 이들 가상화폐가 증권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려 했다”며 “또 가상화폐 발행 업체들에 증권과 결부될 만한 일체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어 “이러한 행동들에서 코인베이스가 이미 가상화폐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