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황욱정 KDFS 대표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0일 황욱정 KDFS 대표가 특경정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을 했다고 의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이 황욱정 KDFS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황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KT 본사의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씨와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씨, 전 KT텔레캅 상무 김모씨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T 본사의 이씨와 홍씨, 김씨에게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의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그 가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 사람당 최대 7천만 원에 이르는 이익을 황 대표에게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황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뒤 품질 평가 기준을 유리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KT 보안 자회사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업체 KDFS에 몰아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와 남중수 전 KT 사장 등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