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텔레비전(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뤄지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TV수신료 분리징수 참고자료’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자마자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실시된다고 했다. 현재 KBS는 2024년 12월까지 한국전력(한전)과 TV수신료 통합징수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전과 통합징수 위탁계약 부분은 원천 무효가 된다”며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수신료를) 분리징수 해야 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KBS의 주장을 두고는 KBS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봤으나 실제 집행은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법률상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해 수신료 미납부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강제집행을)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실시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통위는 “KBS-한전 사이에 분리징수 방법과 비용부담을 협의해야 해 기술적으로 분리하는데 최대 3~4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다”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는 국민들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방통위는 “TV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만큼 추진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된 바 있고 2023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내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