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검색 알고리즘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 뉴스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네이버 뉴스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 추천하는 인공지능 바탕의 포털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를 부각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위반여부를 들여다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 평균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방통위는 네이버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미디어시장을 왜곡하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