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본점 이전 관련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받아내면서 이전을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
반면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가처분신청 승소를 통해 강 회장의 이전 강행에 제동을 걸려했던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이 법원의 산은 이전 관련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을 기회로 이전 작업에 한층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9일 오후 노조에서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청 산은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30일 산은 본점 로비에서 열린 이전반대 집회에서 “가처분신청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잘 실행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산업은행에서 직원들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는 인사를 단행하자 사측이 부산으로 꼼수 이전을 위해 불법적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고 보고 전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3월 산업은행이 경영협의회를 외부에서 열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안을 의결하자 노조는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졸속 처리됐다면서 경영협의회 의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했다.
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산업은행 본점 이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당혹감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의 승소를 통해 산업은행 본점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려했던 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노조는 가처분신청 기각 건에 대해 다시 본안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법무법인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접촉을 강화할 구상을 하고 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한다면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을 저지할 수 있다.
▲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산은 노조가 7일 이전반대 시위 1주년을 맞아 거리 행진에 나서는 모습.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강 회장은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본점 이전과 관련해 한시름을 덜게 됐다.
직원들을 부산으로 발령한 것과 외부에서 경영협의회를 열어 이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문제가 생길 염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강 회장은 이전 계획안 수립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만 집중할 기회를 잡았다.
국민의힘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강 회장은 한국산업은행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이전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월 초중순 무렵에 발표될 ‘국정과제인 산은 지방이전 추진시 산은의 역량 강화방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설득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회장은 20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본점 이전에 대한 직원들과 노조의 절박한 심정과 국회 및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지방이전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