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다.
롯데홈쇼핑은 5일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을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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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
롯데홈쇼핑은 6월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장 접수 시기를 미뤄왔다.
특히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재승인 로비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까지 받으면서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법적대응을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가 되면 협력사는 물론 롯데홈쇼핑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협력사들은 롯데홈쇼핑의 법적대응 과정에 진척이 없자 7월25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둘러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미래부로부터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 방송 송출이 중지될 경우 취급액이 5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취급액은 홈쇼핑업체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 실적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