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한 조종사의 자격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면 국가기술자격 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현장 핵심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행위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고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불법점거 등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 과정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도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앞서 3월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 15가지와 그에 해당하는 사례 등을 담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3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6명 가운데 음주행위를 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고 나머지 25명에 관한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나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면 국가기술자격 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면 국가기술자격 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현장 핵심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행위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고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불법점거 등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 과정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도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앞서 3월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 15가지와 그에 해당하는 사례 등을 담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3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6명 가운데 음주행위를 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고 나머지 25명에 관한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나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