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4100만 원대로 올랐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5일 오후 4시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75% 오른 4105만2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5일 오후 4시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75% 오른 4105만2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88% 상승한 255만3천 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에이다(0.69%), 트론(0.95%), 폴카닷(1.86%) 가격도 오르고 있다.
반면 바이낸스코인은 1BNB(바이낸스 단위)당 2.92% 하락한 31만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0.52%), 도지코인(-0.61%), 솔라나(-0.61%), 폴리곤(-0.79%) 가격도 내리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투자자들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과의 대법원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미국 대법원은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과의 법적 분쟁을 잠시 멈추고 사적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코인베이스의 한 투자자는 자신의 코인베이스 계좌에서 자금을 도둑맞았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코인베이스는 자사 정관 및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따라 해당 분쟁은 법정 분쟁이 아닌 사적 조정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모두 이 주장을 기각했다.
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 소송에서 쟁점은 코인베이스의 사적 조정 요청에 따라 하급심(지방 법원)의 법적 절차가 중지돼야 하는가이다”며 “대법원은 지방 법원이 법적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면서도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법원 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판례로서 향후 이어지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재판에 선례를 남길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