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3-06-21 2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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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KBS는 21일 오후 헌재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 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 KBS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 정치’ 가처분을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도입되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돼 징수된다. 현재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의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함께 징수하고 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배경도 설명하지 않은 채 10일로 단축했고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본안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