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벤처기업부가 KG모빌리티 중고차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19일 KG모빌리티에 따르면 중기부는 15일 KG모빌리티의 중고자동차 판매업 사업개시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 19일 KG모빌리티에 따르면 중기부는 15일 KG모빌리티의 중고자동차 판매업 사업개시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
이는 5월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KG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자 단체가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받을 수 있을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와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KG모빌리티는 앞서 3월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5년·10만km 이내의 KG모빌리티(쌍용차)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중고차 업계의 예상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을 세웠다.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는 유지된다.
중고차업계는 앞서 현대차와 기아, 롯데렌탈의 중고차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도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최근 사업개시 정지 권고를 내렸고 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다고 알렸다"며 "하반기부터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사업 일정에 지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