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6-15 17:00:09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한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방향에 관해서는 합의를 봤지만 구체적 부과 기준을 두고는 의견을 달리했다.
정부·여당 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구간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