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다만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관석(사진 왼쪽),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6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으며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한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찬성으로 이탈한 표가 수십 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한 데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2021년 3월 중순 100만 원, 3월 말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건네고 2021년 4월 말 대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명목으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에서 탈당했으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날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가운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만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된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