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의 SSG페이로 서울시 세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SSG페이는 신세계그룹이 1년 전에 유통업계 최초로 출시한 모바일 간편결제다.
신세계그룹은 “서울시와 제휴계약을 체결해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에 SSG페이를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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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세금을 SSG페이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
문준석 신세계아이앤씨마케팅 팀장은 “쇼핑에 이어 아파트관리비 납부, 서울시 세금도 SSG페이로 납부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체결로 SSG페이는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인 'ETAX(etax.seoul.go.kr)'와 세금납부 모바일앱인 'STAX'의 결제수단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세수입고지, 상하수도 요금을 SSG페이로 납부하는 게 가능해졌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세금납부 편의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간편결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세금은 카카오페이, PAYCO,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와 SSG페이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까지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한 누계는 총 6만여 건이며 납부된 액수는 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30~ 40대 시민의 이용률은 약 80%, 50대 이상 이용률도 15%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