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T와 LG유플러스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라는 서면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갤럭시S23 시리즈에 대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켜 방통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방통위, 갤럭시S23 불법보조금 지급한 KT와 LG유플러스에 '서면경고'

▲ 방통위가 KT와 LG유플러스에 단통법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두 회사가 100만 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구두로 경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서면으로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갤럭시S23 일반모델의 판매가격은 115만5천 원, 플러스모델의 가격은 135만3천 원, 울트라 모델의 가격은 159만9400원부터 시작된다.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액은 법적 기준에 따른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만 가능하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