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와 법률, 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국토부는 1일 전세사기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위원회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와 법률, 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에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위촉됐다. 국토부는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췄다”며 “원로법관으로 민생사건을 여럿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위촉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 민간위원은 25명이다.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주택임대차분야 전문가 7명, 학계전문가 7명,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 5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긴급한 경매, 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건접수 건도 심의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이와 관련해 3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에서 30일 안에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일 수 있도록 위원들의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