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2023-05-31 1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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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 직원 3명이 작년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발표 전에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 하이브 직원 3명이 지난해 BTS의 단체활동 잠정중단 소식이 공개되기 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긴급조치로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넘긴 뒤 남부지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하이브 직원 3명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 관련 업무를 담당해오다 BTS가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알리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BTS는 작년 6월14일 유튜브 영상에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87% 떨어졌다.
자본시장법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임직원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직원 3명은 하이브 주가 하락 전 주식을 미리 팔아 2억3천만 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중단을 공시나 공식발표가 아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