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29일이 지정되면서 만기가 29일인 대출상품은 30일로 자동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대출상품 만기 등의 내용이 담긴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24일 발표했다.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29일이 지정되면서 만기가 29일인 대출상품은 30일로 자동연장된다. |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과 채권 등 금융시장은 이날 하루 쉰다. 금융회사 대부분도 영업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상품은 다른 공휴일처럼 30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예금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30일로 자동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조기 예금인출을 원하면 직전 영업일인 26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29일을 앞뒤로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미리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으로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는 일반적으로 23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26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나 보험, 통신 등의 결제대금일이 29일이라면 해당 대금은 30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소비자 사이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9일 전후로 보험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면 보험 종류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보험사 문의나 보험약관으로 지급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약관상 보험금 청구 뒤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가 26일에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6월1일에 수령할 수 있다.
부동산계약과 같은 거액 자금거래를 29일에 진행해야 한다면 사전에 돈을 뽑아 두거나 당일에 인터넷뱅킹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미리 올려놓아야 한다.
이밖에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변할 수 있는 각종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금 금융사별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