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중인 부인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4월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연합뉴스> |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가 부동산 임대계약이 만료됐는데도 4년째 나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이 비우도록 요구한 건물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이 건물은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트센터 나비와 계약은 2018에서 2019년 사이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 7월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을 인정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로 3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만 인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