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와 그의 일당이 부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2642억 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 검찰이 라덕연 일당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라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만큼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묶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라 대표와 그 일당이 주가 시세조종을 통해 약 1321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수익금의 50%를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그 두 배인 2642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했다.
라 대표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