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말까지 5대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우리은행은 4월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연간 소득 7천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다. 차화영 기자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된다.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을 취급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우리은행은 4월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연간 소득 7천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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