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T노동인권센터가 검찰의 황 전 회장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을 놓고 재항고한 사건을 5월2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 황창규 전 KT 회장(사진)에 대한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사건을 두고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거두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년 11월 구현모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쪼개서 후원했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하고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맹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등검찰청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KT노동인권센터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항고에 이르게 됐다.
맹씨 등 4명은 2014~2017년 이른바 ‘상품권 할인(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만 원을 만들어 19대와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을 불법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구현모 전 대표는 검찰의 약속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