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매각하면서 약 8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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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왼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 아시아나항공 이사 2명 등 모두 3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 약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호기업에 2700억 원을 받고 매각해 아시아나항공에 약 8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현금성 자산만 3천억 원에 이르고 전국에 20여 개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금호터미널을 2700억 원에 매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고소장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한 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6월 서울남부지법에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14일 금호석유화학이 신청한 문서 가운데 금호터미널 3개년 재무조정계산서와 결산명세서 등 문서 2개의 열람만을 허가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열람이 허용되지 않은 나머지 문서는 핵심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8일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해 2개의 문서를 열람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