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이상거래가 생기면 기업에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한은행은 3일 기업의 금융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은 3일 기업의 금융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는 기업 내부의 횡령이나 자금사고 등을 미리 막기 위해 기업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자에게 거액거래, 심야거래, 특이거래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뱅킹채널에서 일상적 거래패턴을 관찰해 데이터로 만든 뒤 이와 다른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경영진에게 알려줘 사고 예방을 돕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12일부터는 기업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미 해외 인터넷주소(IP) 접속 방지, 다중로그인 방지 등 여러 해킹 방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사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 및 분석하겠다”며 “서비스 수준을 높여 기업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돕겠다”고 말했다. 전찬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