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이상거래가 생기면 기업에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한은행은 3일 기업의 금융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이거래 경영진에 즉시 통보, 신한은행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 출시

▲ 신한은행은 3일 기업의 금융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는 기업 내부의 횡령이나 자금사고 등을 미리 막기 위해 기업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자에게 거액거래, 심야거래, 특이거래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뱅킹채널에서 일상적 거래패턴을 관찰해 데이터로 만든 뒤 이와 다른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경영진에게 알려줘 사고 예방을 돕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12일부터는 기업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미 해외 인터넷주소(IP) 접속 방지, 다중로그인 방지 등 여러 해킹 방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사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 및 분석하겠다”며 “서비스 수준을 높여 기업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돕겠다”고 말했다. 전찬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