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산업은행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서 수도권 잔류기관으로 포함됐던 산업은행은 제외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와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전공공기관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본점은 서울시에 위치해야 한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 준수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산업은행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 KDB산업은행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서 수도권 잔류기관으로 포함됐던 산업은행은 제외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와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전공공기관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본점은 서울시에 위치해야 한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 준수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