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산업은행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 KDB산업은행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서 수도권 잔류기관으로 포함됐던 산업은행은 제외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와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전공공기관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본점은 서울시에 위치해야 한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 준수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