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를 최고 60층 높이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1976년 여의도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용도지역 지정과 높이 규제 등을 완화했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를 최고 60층 높이로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
28일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에 따르면 여의도는 아파트 11곳은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계획구역(9곳)으로 지정돼 최고 높이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층고에 따라 60층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높이다.
단 한강변을 마주한 첫 주동은 주변경관과 도시 스카이라인 조화를 위해 15~20층 높이 중저층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여의도 아파트들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용적률과 건폐율도 용도지역 안에서 별도의 세부개발계획상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1구역으로 묶인 여의도 목화·삼부아파트와 특별계획구역 3구역인 한양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최고 800%(600% 권장)까지 적용된다.
여의도 삼익아파트, 은하아파트, 광장아파트, 미성아파트 등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특별계획구역 2구역에 속하는 장미·화랑·대교아파트와 4구역 시범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돼 용적률 최고 400%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5월11일까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그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