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모두 15억 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로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 동안 2%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는 최대 1년 동안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한다.
금융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천만 원, 구입자금대출 2억 원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 세대당 2억 원 한도로 모두 5천억 원 규모의 긴급대출을 제공한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거주지를 잃은 가구에는 2천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대출 또는 총 1500억 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1500억 원 규모의 경락자금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실행 후 처음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환보험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해약금 등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무료다.
하나은행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서울 중구 본점에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과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고객을 위한 상담지원도 진행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