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중금속 정수기 사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소비자들의 추가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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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코웨이 대표. |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은 26일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1인당 검진비용 15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 등 25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수기가 온가족이 함께 쓰는 생활가전제품인 점을 감안해 코웨이가 정수기 렌털(대여)계약자뿐 아니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가구당 1천만 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 소비자 소송대리인인 남희웅 변호사는 “코웨이는 니켈이 몸속에 들어가도 위해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2·3차 소송까지 80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니켈의 유해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니켈은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화기로 섭취할 경우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많지 않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은 일반인의 10∼20%는 니켈에 민감하다는 점과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코웨이는 일부 얼음정수기 모델에서 내부부품이 벗겨져 니켈 등 이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되자 7월 초에 문제가 된 정수기 모델의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해당 제품 사용기간에 대한 렌탈료 전액을 환불하고 위약금 없이 해약해주기로 했다.
이 작업은 7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웨이는 회수 대상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11만 대 가운데 25일까지 80% 이상인 약 9만2천여 대를 회수하고 이 정수기를 사용한 고객에 대한 대여료 환불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불해준 대여료만 약 500억 원에 이른다.
코웨이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됐거나 해외에 나간 고객 등 일부를 제외하고 문제의 얼음정수기 모델을 사용하는 고객 98% 이상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며 “7월 안에 제품 회수와 대여료 환불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니켈의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기 우해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도 꾸리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니켈의 유해성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를 봤다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토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줄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