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20억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
▲ 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20억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재판부는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 이득도 적지 않다"며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외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을 위반해 부정하게 수입한 차량 5138대에 대당 40만 원의 벌금을 산정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2018년 8월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6개 차종 5168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