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협력업체들이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라고 촉구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대표와 임직원 100여명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홈쇼핑이 서둘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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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협력사 대표와 임직원 100여명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
진정호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장은 “롯데홈쇼핑이 검찰수사 등을 핑계삼아 정부 눈치를 보느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협력사들의 희생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가처분신청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850여 곳의 협력업체 가운데 560곳이 중소기업이다. 특히 이 가운데 173 곳은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했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6월20일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전이 없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검찰수사 때문에 행정소송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행정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