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권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단순화 하는 방안이 나왔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단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
3종 규제지역을 단순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현재 3종류로 나뉜 규제지역을 통합하고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대출 및 정비사업 규제·세제 중과 등을 적용한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 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