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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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1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회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병이 급속히 진행돼 발과 손의 변형이 심해져 식사는 물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CJ그룹은 19일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이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