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의 스마트폰제조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화웨이는 5월과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삼성전자가 맞대응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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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
22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주 전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모바일기기유통업체 헝통다 백화유한공사를 상대로 각각 8050만 위안(약 140억 원)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화웨이가 모바일 통신시스템의 제어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 운동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 등 모두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8, 아너 등을 특허침해대상으로 지목했다.
헝통다 백화유한공사는 사실상 화웨이의 유통망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헝통다 백화유한공사가 화웨이제품을 판매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적 분쟁보다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을 선호하지만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소송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왔다"며 "이번 소송도 그런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의 선전과 시안에서도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애플에 이은 세계 3위의 스마트폰제조업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