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4-02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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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를 구입할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그해 12월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정화 방안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책을 공동 발표한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이 발표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발표 이전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는 대출금지, 1주택자 및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가 적용됐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새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 정부의 안정화 방안 적용으로 불가능해지자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로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주택시장 가열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는 등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점도 참작됐다.
헌재는 “이미 2018년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어졌으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해당 조치로 일시적으로 이를 한 단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치는 적용 장소, 대상,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조치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치가 시행되는 날 금융위원회 고시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A씨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조치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덜 제한적인 대출규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실수요자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점, 조치가 적용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범위가 광범위한 점 등을 들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