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각국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의견을 내게 됐다.
29일(현지시각) 유엔 총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 유엔 총회는 29일(현지시각)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각국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의견을 내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
이번 결의안은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의 지속적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되자 국제사회에 적극적 대응을 요구해 왔다.
바누아투, 마다가스카르, 스리랑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도 허리케인, 홍수, 가뭄, 폭염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에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가디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이 나오면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기후 비상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 쉽게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각국 정부, 의회, 법원 등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는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총회에서 “다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은 유엔 총회와 유엔 회원국들이 더 대담하고 강력한 기후 행동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누아투의 이스마엘 칼사카우 총리는 "우리는 기후정의의 엄청난 승리를 목격했다"며 "오늘의 역사적인 결의안은 다자간 기후 협력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호 기자